노형욱 "공시가 동결은 위법···민간 재건축은 '글쎄'" 
노형욱 "공시가 동결은 위법···민간 재건축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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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출근하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주택 공급부분에서 민간 재건축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공공과 민간의 조화를 강조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주장하는 공시가 동결에 대해 선을 그으며, 종합부동산 세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 후보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시장의 당선으로 2.4 공급대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서울시와 긴밀히 공조해 2.4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도 민간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나 (민간 사업은) 주변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규제 완화로 인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민간 주도 정비사업 대안으로 다양한 방식의 공공 정비사업을 도입했다"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해 도심 내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7 보궐선거 이후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 무주택 서민 주거복지 확충이라는 일관된 정책 목표를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이런 정책 목표 아래에서 그 취지를 살펴보고, 제도개선을 통해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이유가 부동산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에 대 "집값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을 비롯한 국민들께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간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 19 대응으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구조적 불안 상황에서도 투기수요 억제, 공급확대,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다만, 세대분화와 도심 내 신축주택 선호 등 트렌드 변화와 질적 측면까지 감안한 더욱 섬세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던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오세훈 시장 등 일부 지자체의 공시가격 동결 요구에 대해선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는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적정 시세를 반영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작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수립됐다"며 "공시가격을 동결하면 적정가격을 반영하게 한 '부동산공시법'에 위배되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부동산 간 시세반영률의 격차가 더욱 커져 불형평성이 심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결정권한의 지자체 이양에 대해서도 노 후보자는 "공시가격은 조세, 복지수급, 건강보험료 산정 등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 하에 운영되는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것으로, 공시가격도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 아래 산정될 필요가 있다"며 "동일시세의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이 지역별로 다르게 결정될 경우 조세나 복지제도의 운영의 형평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재산세가 급등했다는 주장에 대해 노 후보자는 "작년 시세 변동폭이 크다 보니 공시가격도 크게 상승했고 이에 따라 재산세가 급등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이 마련돼 전체 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인하된 세율이 적용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율 인하 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효과보다 커지게 돼 대다수의 경우 전년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최근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특례를 도입해 대부분의 1세대 1주택자는 세부담이 감소하고 있다"며 "시장영향, 과세형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추가 가액기준 상향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주택 수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LTV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 "대출규제 완화 여부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의 추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있도록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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