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동간 거리' 완화···아파트 더 촘촘하게 짓는다
국토부, '동간 거리' 완화···아파트 더 촘촘하게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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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나 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권 일반 법인에게도 허용
공동주택 동간거리 현행안과 개정안(오른쪽). (사진=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동간거리 현행안과 개정안. (사진=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는 더 촘촘하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채광을 가리지 않는 방향에 대해선 법적 동간 거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되는 동간 거리는 고층 건물을 기준으로 저층 건물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고층 건물의 남쪽에 저층 건물이 있다면 저층 건물 높이의 50%나 고층 건물 높이의 40% 중 긴 거리만큼 띄워야 한다. 서쪽이나 동쪽이라면 고층 건물의 50%가 최소 동간 거리가 된다.

개정안은 고층 건물의 동·남·서쪽에 저층 건물이 있다면 저층 건물 높이의 50%만 띄우도록 했다. 다만, 고층 건물의 정북쪽에 저층 건물이 위치한다면 현행 규정대로 적용되며, 사생활 보호·화재 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 거리 10m는 유지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지식산업센터나 산업단지 내 기숙사의 운영권을 일반 법인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이나 공장 등과 계약한 전문운영업체만이 산업단지 내 기숙사 관리 등을 맡을 수 있다. 현재는 관련법상 기숙사는 산업단지 내 기업이나 공장만 운영할 수 있다. 

기존 주유소에서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일부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방침도 개정안에 담겼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이는 건폐율 초과로 수소충전소를 짓지 못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 1층을 필로티로 만들고 이곳에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 아동지원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1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해 주는 방침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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