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17일부터 IRP 수수료 모두 면제
유안타증권, 17일부터 IRP 수수료 모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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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객 포함 온·오프라인 고객 모두 적용
사진=유안타증권
사진=유안타증권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유안타증권은 오는 17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수수료를 조건없이 전부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유안타증권은 지난달부터 세액공제용 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퇴직금용 IRP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인 0.1%로 인하했다. 17일부터는 퇴직금용 IRP는 물론 기존고객 포함 온·오프라인 고객 구분없이 모두 무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안타증권 IRP 고객은 세액공제 받기 위해 스스로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뿐만 아니라 회사가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는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도 소급 적용하며, 온·오프라인 고객을 모두 아우른다.

IRP 가입 고객의 수수료 비용부담을 모두 없앰으로써 연금자산의 수익률 개선 효과를 높이고 안정적 노후 준비에 기여할 것으로 유안타증권은 기대했다. 

유안타증권은 이와 함께 내달까지 IRP계좌 최초 신규 가입 및 타사 IRP계좌 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 기간 유안타증권에서 IRP계좌 최초 가입 후 100만 원 이상 납입 및 펀드 매수 비율을 10% 이상 설정한 고객에게 현금 쿠폰 5000원을 증정한다. 또, 타사 개인형 IRP계좌를 유안타증권 IRP계좌로 이전한 고객에게는 이전 금액에 따라 현금 쿠폰 최대 2만 5000원을 준다.

신남석 리테일 사업부문대표는 "연금자산도 해외투자에 관심이 늘고 있는 요즘 증권사를 통해 운용하면 펀드 뿐 아니라 국내외 ETF도 편입 가능해 비교적 높은 수익률에 세제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자산 컨설팅 노하우를 갖춘 지점 PB를 통해 깊이있는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수수료 무료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유안타증권 IRP계좌를 노후의 든든한 디딤돌로 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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