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신용등급 기업, 회사채·CP 지원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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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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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여파로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채·기업어음(CP)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또 정책금융기관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컨설팅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회사채·CP 지원프로그램 운영 보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와 한국은행,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은 지난해 7월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CP, 단기사채를 사들이는 기구(SPV)를 설립해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회사채 신용등급이 하락할 우려가 있고 일부 프로그램의 지원한도가 소진돼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금융위는 우선 저신용등급 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돕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의 경우 저신용등급(BB 등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산은의 차환지원 프로그램은 저신용등급 기업을 위해 지원 요건을 SPV 수준으로(회사채 A→BBB 이상, CP A2→A3 이상) 완화한다. SPV는 종전처럼 일시적 신용등급 하락 기업의 경우 BB 등급까지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이 기업 경영진단 및 기업별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컨설팅을 통해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P-CBO 프로그램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편해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을 위해 매출액 산출 기준을 '차기 1년간 추정매출액'에서 '최근 3년간 매출액의 산술평균'으로 전환한다.

제조업이나 유망·특화서비스 기업은 매출액 기준 금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지원 한도를 늘린다. 그 외 업종은 매출액 기준 금액의 6분의 1에서 4분의 1로 확대한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후순위채 인수비율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인수비율 제한을 개별기업 단위(1.5~6.0% 범위)에서 유동화 풀 단위(1.5~3.0% 범위)로 전환하기로 했다.

산은의 차환지원 프로그램은 차환발행 뿐만 아니라 신규발행까지 지원하는 등 활용도를 제고한다. 또 CP 장기차환을 위해 차환 목적의 사모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SPV의 계열별 한도(3000억원)로 추가 발행이 어려운 기업군의 회사채·CP를 적극 매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로 5~6월에 이뤄지는 신용평가 등급 조정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날인 7일부터 개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SPV 연장 여부 등과 함께 회사채·CP 지원프로그램 운영방향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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