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2차 하도급사 임금체불 방지 위해 협력사에 인센티브
포스코건설, 2차 하도급사 임금체불 방지 위해 협력사에 인센티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코건설 직원들이 협력사 근로자들의 안전모를 닦고 있다. (사진=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 직원들이 협력사 근로자들의 안전모를 닦고 있다. (사진=포스코건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포스코건설은 2차 하도급사에 지불해야 할 각종 대금의 체불을 예방하는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하도급 대금 직불'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에 대해 종합수행도 평가 시 가점 2점을 부여해 입찰 참여 기회를 높여주고 노무비 닷컴 이체 수수료도 지원한다. 포스코건설은 그동안 공사계약 시 협력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계좌를 노무비 닷컴에 등록해 지급하는 방식의 체불관리시스템 사용을 권장해왔지만 정작 협력사들의 참여도가 낮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근로자, 장비업체 등의 체불 발생을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종합수행도 평가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입찰 우선 참여가 가능하고, 계약보증금 5% 경감 및 복수 공종 입찰 참여 허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포스코건설은 이를 위해 현재 공사 수행 중인 278개 협력사에 설문을 실시했으며, 이번 직불 대상 확대 제도에 동참하는 업체에 대한 입찰 참여 확대와 송금 수수료 지원에 대한 건의 사항을 수용함으로써 협력사들의 참여가 지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9년 3월 공정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여부에 대한 직권 조사를 받은 이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8년 25건이던 공정위 신고사건이 △2019년 15건 △2020년 7건 △2021년 1건으로 감소했다. 그동안 포스코건설은 AI 등을 이용해 부당특약 선정 예방을 위한 입찰전 사전 점검 프로세스를 강화 운영 중이며 대금 지급 지연, 서명 발급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는 협력사가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 제한 낙찰제'를 도입한 바 있으며 △협력사 직원 장례용품 지원 △하도급 계약 인지세 지원 △100억원 규모의 협력사 경영자금 무이자 대여 △52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 등도 조성해 운영 중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포스코 기업시민 경영이념 아래 공정거래, 윤리경영을 통해 협력사와 동반 성장하는 모범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