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 금호 회장 구속 (종합)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 금호 회장 구속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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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횡령 혐의···檢 "범죄 의심할 상당 이유 존재"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박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9개월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 게이트그룹이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해주는 대신 얻어지는 대가였다.

그러나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를 맞바꾸는 '일괄거래'가 지연되면서 금호고속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산업을 비롯한 9개 계열사가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없이 정상 금리(3.49∼5.75%)보다 낮은 1.5∼4.5%의 저금리로 빌려줬다. 가담한 계열사들은 금호산업, 아시아나에어, 아시아나IDT, 아시아나개발, 에어부산,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세이버, 금호리조트, 에어서울 등이다.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달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수사심의위원회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한해 열릴 수 있는데 박 전 회장 사건은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전날 오전 10시 1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심문은 약 6시간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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