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어렵지 않아요"···손보협회, 교육 영상 공개
"금소법 어렵지 않아요"···손보협회, 교육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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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대리점 보험 모집종사자 대상
금소법·광고 가이드라인 담아 유튜브 게재
(사진=손해보험협회)
(사진=손해보험협회)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 대리점들이 영업현장에서 금소법 관련 준수 사항을 인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재했다. 영상 내용은 광고규제 등 영업단계별로 모집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으로 구성했다.

20일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와 대리점 등 모집종사자가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다.

보험 모집종사자가 알아야 할 금소법 영상은 모집종사자들의 '영업을 시작하기 전 유의사항'과 고객홍보, 상담, 상품설명, 청약 등 '영업단계별 유의사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완전판매를 위한 설명의무 이행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총 2편 중 1편은 광고규제에 대한 기본개념과 함께 광고 유형별 준수사항 및 심의절차를 안내한다. 협회의 심의대상에 보험대리점 블로그 광고 등이 확대되고, 업무에 관한 광고 및 대출광고가 금소법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2편은 모집과 광고의 분류기준, 업무에 관한 광고의 정의 및 유형 등을 안내한다. 광고기준 및 절차에 대한 모집종사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 위주로 구성됐다. 업무에 관한 광고 영상은 5월 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업계의 금소법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모집종사자를 위한 교육자료는 다소 부족해 이번 영상을 만들었다"며 "대리점에서 내부 교육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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