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BBQ·bhc 제재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BBQ·bhc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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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 이유로 점주에 불이익, 시정명령 내리고 과징금 부과

[서울파이낸스 천경은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제너시스비비큐(BBQ)와 비에이치씨(bhc)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과징금은 제너시스비비큐가 15억3200만원, bhc는 5억원이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너시스비비큐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 유예 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2018년 결성된 BBQ협의회는 제너시스비비큐가 2017년 발표한 동행방안(9개) 이행을 촉구하고 언론인터뷰 및 협의 요청사항 전달 등 단체 활동을 했다.

제너시스비비큐는 가맹점에게 2018년 5월1일부터 올해 4월27일까지 매월 최소 1만6000장의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했다. 또한 2019년 11월20일부터 올해 4월27일까지 가맹점에게 전단지를 제너시스비비큐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만 주문하게도록 했다. 

이외에도 제너시스비비큐는 2019년 11월20일부터 올해 4월27일까지 가맹점사업자와 계약할 때 '법 시행령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즉시 해지' 사유를 추가해 사업자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항을 설정·변경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인 'BBQ동반행복 가맹사업자협의회'로 구성된 '동행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할 경우 가맹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계약서에 규정하기도 했다. 

bhc는 '전국비에이치씨가맹점협의회(bhc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협의회 회장) 등 7개 가맹점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bhc협의회는 2018년 8월부터 비에이치씨에 공급받는 계육·해바라기유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에 제보한 바 있다.

bhc는 2018년 9월27일 모든 가맹점에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반드시 이(E)쿠폰(모바일 쿠폰)을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후 2018년 10월1일부터 E쿠폰 취급을 강제하면서 관련 수수료도 가맹점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E쿠폰 주문을 거절한 가맹점엔 본사 교육입소 명령,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했다. 가맹점의 E쿠폰 의무는 2019년 11월 변경된 계약서부터 적용됐다. 

공정위 쪽은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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