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백신휴가' 도입
위메프, '백신휴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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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메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건강관리실에서 보건관리자인 간호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위메프)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위메프가 27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임직원한테 이틀간 유급휴가를 준다. 위메프에 따르면 이번 백신휴가는 전사공동협의체인 원더웍스에서 사원들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위메프는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백신 휴가 제도를 공지하고, 임직원들의 백신 휴가 사용을 독려했다.

백신 휴가는 1·2차 접종 당일부터 접종 다음날까지 각각 2일, 총 4일동안 사용할 수 있다. 발열, 통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직원은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백신접종과 관련한 휴가는 연차를 소진하지 않는 유급 휴가를 적용한다.

위메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지난해 2월 선제적으로 재택근무를 단행한데 이어 임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백신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며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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