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가,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 도입 바람
유통가,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 도입 바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화점·대형마트·이커머스, 접종 임직원에 최장 4~6일 보장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전경. (사진=현대백화점)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전경. (사진=현대백화점)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코로나19 잔여(예약 취소) 백신 접종 제도가 마련되면서 유통업계가 백신 휴가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앞장서서 백신 휴가를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만큼 고객 불안을 줄이고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31일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13개 계열사(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한섬, 현대리바트,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임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준다. 한섬은 지난 18일부터 백신 휴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대백화점은 6월1일부터 시행한다. 백신 접종을 한 임직원은 이상 증세와 관계 없이 접종 당일과 다음날 이틀 동안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다. 두번 접종해야 하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AZ) 등의 백신을 맞은 경우 4일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신세계그룹도 코로나19 백신 휴가 제도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한 임직원에게 접종일 포함 2일의 유급 휴가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추가로 하루 유급 휴가를 준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은 지난주부터 백신 휴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접종 당일 유급 휴가를 제공하며, 접종 이후 이상 증세 발생 시 추가로 최대 2일 유급휴가를 준다. 롯데지주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에게 접종 당일 특별 공가를 제공하고, 접종 후 이상 증세가 발생하면 이틀 안에 추가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홈플러스는 5월3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홈플러스 임직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을 포함해 회차당 2일의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회차당 1일의 유급 휴가를 더 쓸 수 있다. 두번 접종한 경우 최장 6일을 쉴 수 있는 셈이다. 이번 백신 휴가는 예방접종 안내를 받은 임직원과 잔여 백신을 신청한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커머스업계에서는 티몬, 위메프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유급 휴가를 운영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원활한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휴가를 도입했다"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고객들이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