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미분양관리지역 7곳 지정···경남 창원시 편입·충남 당진시 제외
HUG, 미분양관리지역 7곳 지정···경남 창원시 편입·충남 당진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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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57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7개 지역을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이번 제57차는 지난달 대비 경남 창원시가 편입되고, 충남 당진시가 해제됨에 따라 총 7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신규편입지역은 내달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원 원주시 △충북 진천군 △전남 광양시(조정대상지역 제외) △경남 창원시(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제외)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남 거제시 등 총 7곳이 포함됐다. 수도권에서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남은 곳은 한 곳도 없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4914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5798가구 가운데 약 31.11%를 차지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이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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