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6월이 5월보다 높았다
서울 아파트값, 6월이 5월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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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부동산114)
(자료=부동산114)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지난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보유세 과세 기준일 직후인 6월에 한 달 전인 5월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과 6월의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2016년(5월 0.46%→6월 0.64%) △2017년(0.71%→1.58%) △2018년(0.21%→0.26%) △2019년(-0.04%→0.14%) △2020년(0.00%→0.45%)로 상승폭 확대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부동산114 측은 "공시가격이 꾸준히 상향 조정되며 공동주택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났다"며 "보유세 과세 대상이 확정되는 6월1일을 기점으로 일부 매물이 회수되는 경향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서울의 경우 201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0% 이상 올랐다. 특히 올해 6월1일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기본세율에 2주택자 20%포인트(p), 3주택자 30%p 중과)한다.

정부는 부동산 세금 규제 정책을 통해 지난달까지 다주택자의 매물 확대를 유도했지만, 외려 절세를 목적으로 한 증여가 늘어나며 매물이 줄었다. 이에 서울의 주간 매매 가격 상승 폭도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6월1일 과세기준일 이후 절세 목적의 물건들이 일부 회수되고, 매물 잠김 현상이 상당 기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추세처럼 6월부터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강화되며 최근의 상승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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