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종부세 '상위2%' 부과···과세 대상 증가"
송영길 "종부세 '상위2%' 부과···과세 대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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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부동산특위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 논란을 제기하지만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오히려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가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1일 송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위 발표) 내용을 보면 종부세의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 종부세 합산 6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집값에 따라 종부세는 훨씬 올라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양도세와 관련, "3가구 이상일 경우 (세율은) 최대 75%까지 인상 적용된다"며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과세 증가가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어 "종부세의 경우 제가 상위 2% 안을 제시했는데, 사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면 (실제로는) 종부세 과세가 낮아져 평행이동이 돼 오히려 (실거래가) 20억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도 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 했다.

과세 표준을 12억원으로 잡을 경우 9억~12억원 구간 사이 주택 소유자를 보호하려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그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역시 경감이 되기 때문에 중산층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버린다는 설명이다.

종부세 완화 방향에 대한 당내 격론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세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당 부동산 특위안과 관련, 자신이 제안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힘을 실은 것이어서 당내 논의 향배가 주목된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상위 2% 안은 이런 평행이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제로 늘어난다"고 항변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역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올릴 경우에는 20억, 30억원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큰 비율로 (종부세가) 경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부세를 상위 2%에게만 과세할 경우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11억원 즈음"이라며 "결과적으로는 (12억 안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고액 자산가를 더 많이 공제해주는 12억원 모델보다 훨씬 더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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