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기한 연장 된 장위15구역, 민간 재개발 '성큼'
일몰기한 연장 된 장위15구역, 민간 재개발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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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해제 판결 시점부터 일몰 2년 연장
서울시 "고시는 아직···법률자문 거쳐야"
장위15구역 내 모습. (사진=네이버 지도)
장위15구역 내 모습. (사진=네이버 지도)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지난 2018년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장위뉴타운 15구역이 최근 해제 무효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재개발 조합 설립 등 민간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해 지난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하면서 사업 추진의 큰 걸림돌도 사라졌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지난달 서울 성북구 장위15 재정비촉진구역의 일몰기한을 2023년 1월14일까지 2년 연장했다. 당초 장위15구역의 일몰기한은 2020년 3월2일이었다. '정비구역일몰제'는 일정 기간 정비사업 진척이 없으면, 해당 사업지를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장위15구역은 지난 2018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구역 해제에 반발한 장위15구역 토지 소유자들은 서울시와 정비구역지정 직권해제처분 무효소송을 진행,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장위15구역을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할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성북구청이 구역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유주에게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 확인 없이 서류상 기재된 주소로만 안내서를 발송한 뒤 공시송달 처리해버려, 제대로 된 의견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승소로 2018년 진행됐던 구역 해제가 취소되면서, 장위15구역의 사업 시간은 2018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하지만 판결이 올해 1월 나와, 일몰기한이 약 1년여 정도가 지난 만큼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승소 한달 뒤인 지난 2월 장위15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1708명 중 829명(동의율 48.5%)이 일몰기한을 연장을 요청했고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논의 끝에 대법원 판결이 난 시점인 올해 1월부터 약 2년간 장위15구역의 일몰기한을 연장시켰다. 

다만, 서울시는 일몰 연장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몰 연장에 자문을 받았고 주민들에게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고시가 난 것은 아니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행정 절차나 법률적 판단이 더 필요해, 이후 고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고민을 하는 이유는 장위15구역이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장위15-1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사업 시공사로 호반건설을 선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종원 장위15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민간 재개발을 반대하던 쪽에서도 동의서를 가지고 오는 등 공식적인 비대위도 찬성 쪽에 협조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현재 75% 동의율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장위15구역 추진위는 73%의 동의율을 받았다.

한편, 장위15구역은 18만9450㎡면적에 3200가구를 건립하는 설계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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