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놓고 보험-의료계 '갑론을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놓고 보험-의료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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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개최
의료정보 수집 후 상업적 목적 이용 등 우려 제기
(사진=유튜브 캡쳐)
(사진=유튜브 캡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개인의료정보 전산화와 관련해 국민 편의성 증진과 법적·윤리적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실손보험 청 간소화 방안이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공적 역할이 가능한지 살펴봐야한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전자적 형태로 보험을 청구할 경우 종이소비를 줄이거나,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서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지만 민간보험사가 개인의 건강정보가 전자적 형태로 집적될 수 있다"며 "보험금 지급에 필요치 않은 과도한 의료정보를 집적해 향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료 인상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내지 제3의 기관을 중계기관으로 두고 민간보험사가 진료내용까지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서류발급의 번거러움으로 포기하였던 소액의 보험청구가 가능해지고 의료계와 보험회사도 서류 제출과 민원 발생에 따른 인력·비용 절감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된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다. 

이에 대해 민간보험사는 개인의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수집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과도하게 집적된 정보는 추후 환자의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 가입 거절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날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도 "보험업법과 전자정부법을 검토함. 전자정부법은 심평원 정보와 건강보험공단 정보가 민간보험사에게 포괄적, 자동적으로 전자적, 정기적으로 이관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상 보호되는 민감정보인 건강정보 일체를 민간보험사에게 귀속가능하게 하는 악법으로 헌법상 사생활 비밀의 보장권을 형해화하는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집행위원장은 "개인전자정보를 민간보험사 등 민간에게 포괄적, 전자적,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는 폐지돼야 하며 정보주체가 동의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해도 사후 동의를 철회해 추가적 정보제공금지와 제3자에 대한 정보삭제 및 사용중지를 하게 하는 권리인 옵트아웃(OPT-OUT)권을 신설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요양급여정보 및 건강정보, 개인정보 일체는 민간주체에게 포괄적, 전자적, 지속적으로 제공되지 못하도록 전자정부법 대통령령 제정 시 금융기관을 포함하지 않도록 강하게 저지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료공급자와 민간보험을 계약관계로 만드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보험가입자의 편의성이 아닌 국가보건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적정성을 우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며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실손보험은 1999년 출시 이후에 계속 유지돼 왔고, 25년동안 진행해온 청구를 전산화하는 것"이라며 "심평원에 대해 업무 외 사용 금지, 비밀누설 금지 등 엄격한 통제장치가 법안에 담겨있다. 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보낸 정보를 무단전송, 제3자 제공은 불가능하다. 소비자 권익을 위해 다같이 협력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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