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공급대책 TF에 바란다
[전문가기고]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공급대책 TF에 바란다
  •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 hyung0402@naver.com
  • 승인 2021.06.04 10:45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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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

여당에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 차원의 공급대책 태스크포스(TF)를 별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TF팀을 구성해 추가 공급 대책과 세제 부분 등을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6월에는 상상도 못 할 정도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제안해 청년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한다. 그들이 말하는 상상도 못 할 대책은 무엇일까. 여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더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상상해 본다.

먼저 부동산 공급대책을 살펴보자. 3기 신도시 건설 등 기존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당연한 얘기다. 그런데 LH사태로 일정이 지연되는 등 차질이 예상되므로 공공기관의 신뢰도 회복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차질 없는 추진은 선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 

그리고 추가공급대책으로 발표된 도심복합개발은 지자체 제안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법 개정 △토지소유자 10% 동의 △예정지구 지정 △2/3 동의요건 △지구지정 등 일정이 첩첩산중이다. 또한 법 시행 전에 근거도 없이 받은 동의서가 효력이 있는지도 문제다. 소수의 반대의견을 가진 소유자들이 가처분 등의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시범사업 부지확보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지를 활용해 '누구나 집'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누구나 집'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집값의 6~20%로 10년간 장기임대로 거주한 후 최초 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와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지란 국공유지다. 공유지는 공유재산법에 의해 공매 또는 임대를 하거나, 개발하고자 할 경우 신탁을 통한 개발과 위탁을 통한 개발이 있다. 개발하더라도 분양형, 임대형, 혼합형이 있는데 개발로 인한 수익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방식이다. 그런데 국공유지에 집을 지어 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을 하겠다는 방식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다음은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요건·수준 개선이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소득 기준, 주택 기준을 완화하고 LTV 우대를 했으나 시장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무주택자, 실수요자에게는 조건 없이 매수주택의 7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 여부는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맡기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다. 과도한 세제지원으로 임대사업자가 폭증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졌다는 분석에 따라 기존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혜택을 등록말소 후 6개월간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의무임대기간 충족 시라는 조건을 6개월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면 중과배제 권리가 발생한다. 위헌의 요소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기존 법에 의해 세금중과 배제혜택이 있던 임대주택을, 법을 개정해 혜택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 법 상식인지 궁금하다. 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시점부터 등록한 임대주택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법 상식이 아닌가 생각한다. 

세 번째는 세금과 관련한 대책이다. 재산세 경감세율 적용 구간을 확대했다. 가구당 18만원의 인하 효과가 있다고 한다. 공시지가 현실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세금은 급격하게 상승해 조세저항이 우려되는데 이 정도의 인하에 국민들은 기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양도소득세는 개선보류다. 지난 2008년 결정된 현행 비과세 기준인 9억원을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 물가가 올라도,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해도 세금 기준은 '변경 불가'다. 보유세를 인상하고,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는 낮춰야 한다는 조세의 바른 방향을 외면하고 있다. 거래세를 낮춰야만 부동산이 보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 안타깝다.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종부세 기준 9억원을 변경할 의지가 없다. 물가·주택가격 상승률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부자세'기 때문이다. 여당의 안은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과세한다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유일한 '%' 조세제도다. 조세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제도일 수 있다. 내가 집을 사면 종부세를 납부할 대상인지 아닌지 모른다. 이것이 집권 여당이 발표한 자료다. 

부동산 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번 TF에서는 정부나 여당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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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2021-06-04 17:28:09
주택과의 강제자동말소도 위헌입니다. 임대주던 주택을 임대차3법때문에 파는것도 불가능하고 사는 주택과 합쳐서 6억이상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정의 2021-06-04 17:53:49
옳은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규제 남발해서 집값을 다 올려놓고는, 그 책임을 왜 임대사업자에게 뒤집어 씌우나요? 임대사업자는 한번 집을 사면 8-10년동안 팔지도 못하고, 임대만 줘야돼서 본인도 못들어가 삽니다. 그 긴 세월 전월세도 시세 반밖에 못받으면서 세입자들 위해 이것저것 다 고쳐주고. 그렇게 한 댓가가 마녀사냥입니까? 그 수많은 의무를 다 지키고 법에 따라 받는 권리를 혜택이란 단어로 호도해서 다 뺏아가려고만 하는 이 정부와 여당은, 21세기 대한민국을 법도 없는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네요.

푸른잎 2021-06-04 17:15:08
당연히 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시점부터 등록한 임대주택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법 상식이지요... 어떤 경우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늘벙 2021-06-04 17:52:59
옳은 말씀입니다. 일개 보험회사도 손해나더라도 가입당시 약관대로 보상합니다. 혹시 약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더라도 개정된 다음 계약자들부터 적용해야죠. 백주대낮에 소급을 떠들다니. 우리나라가 법치국가 맞나요?

과객 2021-06-04 15:59:10
세입자주거에 안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주택임대사업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