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CEO 제재, '최후 관문' 금융위서 7개월째 '답보'
라임 CEO 제재, '최후 관문' 금융위서 7개월째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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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금감원 제재심 후 '하세월'···금융위 정례회의 전 안건소위 7번 진행
DLF사태 관련 행정소송 1심 결과 지켜본다는 관측도···최종 확정 상반기 불투명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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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확정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상정 이전 절차인 안건소위원회가 여전히 진행 중인 까닭이다. 제재가 최종 확정될 시기는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예단하기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제재 안건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들 증권사 CEO(최고경영자)에 문책경고~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린 지 7개월이 지나도록 답보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다. 

라임사태 관련 제재가 정례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것은 안건소위가 길어져서다.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은 대부분 안건 소위 절차를 거친다. 중대하고 다뤄야 할 부분이 많은 사안에 대한 사전 논의가 이뤄진다. 하지만 라임 관련 안건소위는 지난달 말까지 7차례 진행됐음에도 제자리걸음이다. 통상 한두 차례 논의된 뒤 정례회의에 올라가는 데 비해 매우 이례적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안건 소위 과정에서 당국과 판매사의 의견을 모두 충분히 청취해야 하는데,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과정이 마무리되면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라임 사태가 법률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많은 데다, 초유의 사건이라 선례를 잘 남겨야 한다"면서 "여기에 (라임 건 외에도) 금융위에 상정될 안건이 많은 점도 금융위 제재안 상정이 장기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행정소송 1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 DLF 사태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의 골자다.

이에 손 회장과 함 부장은 금감원 제재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 징계 효력 취소 소송을 냈다. 여기서 금융위가 은행 CEO들의 행정소송 1심 결과를 확인한 후, 라임 관련 증권사 CEO 제재 수위에 참고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라임 역시 DLF와 마찬가지로 '내부통제 미흡'이라는 법적 근거가 적용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라임 관련 제재안을 금융위가 의결했는데, DLF 사태 행정소송에서 은행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난감해질 수 있다"며 "이에 금융위도 법원 판결을 지켜보는 방향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DLF 관련 행정소송 결과를 의식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례회의에 제재안이 상정되더라도 최종 결과 도출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한두 차례 논의로 결론이 내려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종 제재안이 언제 윤곽이 날지 알 수 없지만, 속도를 내는 게 능사는 아니다"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사안에 대해 보다 면밀히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금감원 제재심에서의 결정이 금융위까지 이어진 선례가 많았지만, 이번엔 수위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 '판매사 CEO에게 과도한 책임 지운다'는 의견이 형성되고 있는 데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 입장 차도 엿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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