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시행 한달 앞···"50인 미만 기업 25.7%, 준비 부족"
'주52시간제' 시행 한달 앞···"50인 미만 기업 25.7%, 준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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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준비현황 및 애로사항 조사
'시행시기 연기', '계도기간 부여' 요구
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기업들이 모여 있는 서울시내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올해 7월부터 주52시간제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기업의 25.7%는 시행 한 달 남은 현재까지 준비가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중소·영세기업은 조업시간·인력 등 경영여건상 부담이 큰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악화하며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기업 319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주52시간 단축 시행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중 25.7%는 주52시간 단축 시행 준비가 안된 상황이며, 이중 법시행 이전 준비 완료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8%에 불과했다. 

주52시간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이유로 '특정 시기 조업시간 부족'(63.0%), '숙련인력 등 인력채용 어려움'(55.6%) 등이 꼽혔다. 이어 '준비를 위한 전문성, 행정력 부족'(37.0%),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25.9%), '시설 투자 등 비용 부담'(18.5%) 순이었다.

기업들은 주52시간제 준비를 위한 요구 사항으로 '시행시기 연기'(74.1%), '계도기간 부여'(63.0%)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유연근무제 개선'(37.0%), '추가 채용‧시설 투자 비용 지원'(18.5%), '종합컨설팅 제공'(3.7%) 등도 요구 사항으로 나왔다.  

이미 주52시간제를 시행 중인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응답 기업 30.4%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50인~299인 기업 34.6%, 300인 이상 기업 26.4%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 가운데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43.9%), 선택적 근로시간제(19.7%)가 많았다. 이 밖에 재량근로시간제(7.5%),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5.0%), 간주 근로시간제(3.4%) 순이었다. 현행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대상 업무, 기간 등 활용 조건 제한'(36.2%)과 '근로자대표와 합의 등 절차 이행 곤란'(25.1%) 등이 지목됐다.
 
기업들은 주52시간제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로 '업무량 폭증시 연장근로 한도 확대'(58.6%)를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연장근로를 1주 아닌 월, 연단위 제한으로 변경'(52.4%), '유연근로시간제 개선(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51.4%), '근로시간 위반 형사처벌 조항 삭제'(23.2%),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도입'(14.1%) 등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유연근무제 개선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준비 기간 부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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