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유튜브 '뒷광고' 단속···"정보 제공 방송도 광고"
금융당국, 유튜브 '뒷광고' 단속···"정보 제공 방송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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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광고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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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블로그·유튜브 등의 '뒷광고'를 확인하는 내용의 금융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업권 협회는 8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상황반 3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정보 제공 방송도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된다.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컨대, 금융상품·업무에 관한 광고성 보도자료가 홈페이지 등 대중에 공개된 공간에 게시된다면 이는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된다. 단, 금융사 등 사업자의 이미지 광고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가 금융상품이나 판매업자를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A사', 'B상품' 등으로 조치해 정보를 제공할 경우 금융상품 광고로 보기 어렵다.

다만,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서비스를 소개해 금융거래를 유인하는 방송은 업무광고에 해당한다. 예컨대, 대출모집인 또는 보험설계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시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메시지와 연락처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겸영하거나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라도 해당 업무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금소법상 광고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신용카드사 중고차 거래 플랫폼 광고, 보험사 헬스케어 광고 등이 대표적인 예다.

아울러 금소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한다.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는 그 역할이 '광고 매체'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광고시 내부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업권에 따라서는 필요시 협회의 사전심의도 받아야 한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광고에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시 '뒷광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밖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협회 심의기준 및 지적사례 등을 참고해 광고 관련 자체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각 금융업권 협회는 사전심의 시 광고의 내용·방법 등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금융위에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24일까지인 금소법 계도기간 중 각 금융업권 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업권 간 광고심의 기준에 부당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들 간 소통창구인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올해 안으로 발족할 예정이다. 협회별로 금융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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