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전산장애 발생 시 3가지 기억하세요"
금감원 "증권사 전산장애 발생 시 3가지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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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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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최근 주식거래가 증가하고, IPO(기업공개) 시장에서도 공모주 청약 후 차익실현을 위한 거래가 늘고 있다. 이에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과 HTS(홈트레이딩시스템)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증권사의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상적인 매매 진행을 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9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는 한편, 전산장애 피해 예방을 위해 확인할 3가지 체크포인트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전산장애 발생 건수는 2019년과 지난해 각각 15건, 28건이었고, 올해 1분기 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산장애 민원 건수 역시 올 1분기 254건에 달해, 2019년(241건)과 지난해(193건)를 압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산장애 발생으로 매매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주문기록 등의 증거가 없으면 사후에 구제받기 어려워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우선,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대체주문수단을 미리 확인할 것을 소비자 행동 요령으로 제시했다.

A 회사 공모주 청약을 통해 주식을 배정 받은 B씨는 상장 이후 당초 기대와 달리 주가가 하락하자 매도 주문을 넣기 위해 MTS 접속을 시도했다. 하지만 접속량 급증으로 인한 접속 오류가 발생, 적시에 매도하지 못해 손실을 입었다.

MTS 등을 통한 매매주문이 어려울 경우, 지체 없이 거래 지점 또는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대체주문을 할 수 있다.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주요 지점 및 고객센터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고 숙지할 것을 금감원은 당부했다.

또, 전산장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늦더라도 반드시 주문 기록을 남겨야 한다.

대체주문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미실행 된 경우, 애초 의도했던 주문 내용으로 증권사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비자의 매매 의사가 전화, 로그 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확인이 돼야만 보상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주문기록을 남겨야 한다.

매매거래중단제도 등 시장조치 관련사항은 전산장애가 아닌 점도 유념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시장 초반 주가가 폭락하자, C씨는 평소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 MTS에 접속했다. 마침 한국거래소는 증시 안정을 위해 서킷브레이커를 발동, 20분간 시장의 매매거래 자체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했다. 이에 C씨는 원하는 가격에 매도를 할 수 없었다.

금감원 측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서 증시 안정화 등을 위해 발동하는 시장 조치에 따라 매매거래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증권사 전산장애사고와 혼동하지 마시고 거래 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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