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에도 소비자 보호 미흡···합리적 규제 필요"
"금소법 시행에도 소비자 보호 미흡···합리적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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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한국증권학회 정책심포지엄 개최
"당국·업계, 금소법 시행 대비에도 여러 이슈 제기"
"잇따른 금융사고로 소비자 적극 보호 관점 부각"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유튜브 캡쳐)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유튜브 캡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지난 3월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이 미흡해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소비자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합리적 규제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보호가 강화된 환경에서 금융시장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1년간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금소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했음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규제 확대와 신설로 금융소비자가 절차적 불편을 겪어야 하고,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비대면 채널 이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규제 비용 일부를 전가하는 양상이 관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면 채널은 적합성원칙이나 설명의무 규제 적용 또는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또 금융소비자가 상품 광고, 검색, 추천, 중개, 직판 간 차이를 쉽게 구별하지 못하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관련 이슈를 잘 대응한다면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아울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주일 상명대학교 교수는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현황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규제'에 대해 발표했다.

반 교수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으로 복잡성·고위험 상품에 대한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도덕적 해이, 이해상충, 사기행각 등이 이슈화 됐다"며 "이에 금융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도 여러 제도 개선안을 도출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수익률의 본질은 옵션 발행자가 얻는 옵션 프리미엄으로 기초자산 가격 하락 위험에 대한 보험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기관 역할을 수행시키는 꼴로 부적합 상품에 대한 고지와 경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거자료와 함께 기대 수익률을 표시하게 하고, 그림으로 수익률을 표시할 때 이익을 과장하고 손실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교수는 아울러 "판매업무와 투자자 성향 파악 업무를 분리해 부적합 상품 판매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며 "현행 투자자 성향 산정 방식은 객관성이 결여되고 자기책임 원칙과의 관련성도 모호한 요식행위로, 실제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점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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