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계약 축약제도 연내 도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계약 축약제도 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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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거래소)
(표=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을 개정해 축약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축약(Compression)이란 복수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대상으로 계약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의 종료 및 계약금액 등의 변경을 통해 기존 거래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장외파생상품은 표준화 되지않아 계약간 상계가 어려워 신규계약 누적에 따라 계약잔고가 지속 증가했다. 원화 이자율스왑(IRS) 청산 잔고는 한국거래소가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로서 의무청산을 시작한 2014년 210조에서 2020년말 1571조원으로 7.5배 급증했다. 이에 따라 시장참가자의 리스크관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신규포지션 구축에도 제약이 발생했다. 

장외파생상품계약 축약제도가 시행되면 다수 청산회원의 참여 신청 후 거래소가 거래정보에서 상계 가능한 거래들을 일괄적으로 찾아내 모든 참여회원 동의 하에 만기전 계약종료, 계약금액 변경 등의 방법으로 거래수 및 거래규모를 축소하게 된다. 축약대상은 청약회원의 원화·달러 IRS 청산약정거래(자기+위탁)이며, 축약효과 극대화를 위해 분기별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CCP를 통한 축약제도 도입시 IRS 등 청산약정거래 명목대금 및 계약건수 감소에 따른 리스크 축소, 회원의 자본운용한도 증가 및 백오피스 업무편의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 개발 및 회원사와의 연계테스트 등을 거쳐 연내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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