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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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 도곡 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진=서울시)
청담아파트, 삼성아파트, 역삼·도곡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아파트지구'로 지정·관리돼 온 서울 강남구의 '청담·도곡 아파트지구'가 45년 만에 현행 제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청남·도곡 아파트지구를 가칭 '청담아파트'(10만4200.8㎡), '삼성아파트'(29만643.3㎡), '역삼·도곡아파트'(66만9949.9㎡) 등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현행 제도에 발맞춰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1970년대 제도에 따른 아파트지구로 관리할 경우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허용 등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 이다.

해당 지역 내 아파트단지 43곳 중 4곳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공사 중인 상아 2차와 개나리 4차, 관리처분·공사 예정인 청담삼익, 사업시행 인가 단계인 은하수아파트 등이다.

위원회는 또 노후화한 강남구청 청사를 신축하면서 문화시설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연·전시·세미나 시설과 지식기반 청년 창업공간을 마련하는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충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현재 행정구역상 청담·역삼·삼성·도곡·대치동 등 5개 동에 걸쳐 있는 청담·도곡아파트지구는 1976년 당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근거한 아파트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여러 차례 법령 개폐가 이뤄지면서 2003년부터 아파트지구 관련 조항이 도시계획이나 주택 등 관계 법령들의 본문에서 사라지고 부칙의 경과 규정 등으로만 남게 됐다. 이는 1970년대 아파트지구의 지정 목적이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충분한 아파트의 공급과 주거유형 다양화 요구 증대 등으로 이 같은 목적이 퇴색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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