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리츠 세제 혜택 축소된다
CR리츠 세제 혜택 축소된다
  • 임상연
  • 승인 2003.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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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취등록세 면제서 50%만 감면
재경부 개정안 국회상정…시장활성화 흔들

내년부터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하 CR리츠)의 세제 혜택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재경부등 정부당국은 조세의 형평성 제고와 지방 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등을 위하여 일반리츠와는 달리 취득세와 등록세가 완전 면제됐던 CR리츠에도 관련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6일 재경부는 지난 9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그동안 취득세 등록세가 100% 면제됐던 CR리츠도 일반리츠 및 부동산투자신탁과 같이 50%만 감면된다.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 관계자는 “CR리츠의 세제 혜택 축소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상정했다”며 “이번 조치는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며 오는 1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리츠업계에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리츠 시장이 제대로 정착되기도 힘든 상황에서 세제 혜택마저 없어진다면 시장 경쟁력마저 저하될 수 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유동화방식중 ABS나 부동산투자신탁(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는 취등록세 면제 혜택은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CR리츠의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축소되면 부동산 투자에 따른 수익률도 낮아져 다른 유동화방식에 비해 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CR리츠의 수익률이 0.8~1%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팀 관계자는 “조특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CR리츠의 부동산투자 비용이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어 수익률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조세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지만 다른 유동화 방식과 차별을 둔다면 리츠 시장활성화 지연은 물론 오히려 조세부담의 불평등성으로 귀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CR리츠의 세제 혜택 축소로 건교부의 일반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안은 사실상 무산됐다. 당초 건교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도입이후 일반리츠 설립이 전무하자 취득세 등록세 면제등 CR리츠와 같은 세제 지원 방안을 구상했다. 따라서 일반리츠 활성화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리츠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 리츠의 경우 법인세 등 각종 세금 부담으로 CR리츠 처럼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업계나 투자자들 모두 관심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설립된 리츠회사는 교보메리츠퍼스트, 코크랩1,2,3, 케이원, 리얼티코리아, 유레스메리츠 등 CR리츠 7개사며 총 투자규모는 1조원을 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리츠시장 규모가 5년안에 최소 5조원에서 45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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