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운암3단지도 '밑동파기식' 철거···HDC현산·GS건설·한화건설 고발
광주 운암3단지도 '밑동파기식' 철거···HDC현산·GS건설·한화건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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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동구청과 건설사, 건축사 관계자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동구청과 건설사, 건축사 관계자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광주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현장에서도 해체 작업 순서를 지키지 않고 철거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당국이 업체 관계자들을 형사고발 했다.

14일 광주 북구는 지난 12일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해체공사 관련 긴급 안전 점검을 시행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한화건설을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전 감독 의무 감리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북구는 이들 시공사가 맨 위층부터 아래층 순으로 해체를 진행하고 필요시 상부 하중을 분산하는 지지대를 설치해 작업하도록 한 해체 공사 허가 내용과 다르게 하층 철거 전도방식으로 공사했다고 밝혔다. 하층부 내력벽이나 기둥을 먼저 철거해 건물을 일괄로 무너뜨리면 한 층씩 철거하는 방식보다 작업 시간과 비용이 단축되지만 위험성이 크다.

북구는 앞서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행정개선 명령을 내리고 주택가 및 도로변에 근접한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를 중지하기도 했다.

북구는 일부 해체되고 남은 건축물들의 경우 내력벽 등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즉시 보강·보완 조치를 하도록 시공사에 지시했다. 남은 해체 대상 건축물들은 현장 대리인, 감리자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향후 해체개선계획에 따라 공사 재개를 승인할 방침이다.

북구는 오는 18일까지 지역 주택건설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대상은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소규모정비사업 등 현재 시공 중인 17곳이다.

안전관리계획, 현장 주변 안전대책 수립 및 이행, 가설 시설물 안전관리, 기초 지반·굴착사면 등을 조사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조치를 마칠 때까지 공사 중지, 벌점 부과 등을 할 방침이다.

광주에서는 지난 9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하면서 지나가던 버스가 매몰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3일 향후 2주간(14~27일)을 안전 점검 특별주간으로 선포하고 5개 자치구, 민간전문가들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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