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직원, 소속사 '코인' 못 산다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 소속사 '코인' 못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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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임직원은 앞으로 해당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1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임직원)가 전산망 허위입력 등을 통해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작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 사업자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은 해당 거래소에서 앞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또 거래소 임직원은 본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이다.

거래소뿐 아니라 금융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조치도 강화된다. 금융사는 앞으로 고위험 고객뿐 아니라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사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사는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해당 법인의 실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표자 성명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생년월일 확인은 면제돼 동명이인 식별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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