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식 SK수펙스 의장 측 "900억 배임 공소, 틀린 부분 많아" 혐의 부인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측 "900억 배임 공소, 틀린 부분 많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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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신원-조 의장 공모 주장···재판부, 8월 12일부터 사건 병합 진행
조대식 신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진=SK그룹)
조대식 신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진=SK그룹)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측이 900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의장은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8월 12일 재판부터 병합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의장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다 입수하지 못해 검토 못했다"면서도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배임으로 평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디.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아 차츰 밝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지난 2012년 SK㈜의 재무팀장과 2015년 SKC 이사회 의장에 재직하던 당시 SKC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각각 199억원, 700억원을 투자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SK텔레시스 대표이사였던 최신원 회장과 조 의장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신원 회장은 지난 3월 총 2235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조 의장의 사건과 최 회장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병합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며 "최 회장의 구속 만기가 9월 4일까지라 공소사실 6항(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과 관련된 공통된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이 증거인멸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 서둘러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30일 최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당시 "구속사건이기 때문에 즉시처리를 요구하는 중요사건으로 분류돼있다"며 "구속기간 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경우 조 의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변론권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 회장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이 증인목록을 제출한 뒤 3~4일 후 입증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는 바람에 변호인 측의 준비 시간이 부족해 이날 오후 재판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오는 8월 12일 최 회장 사건과 병합해 바로 증인신문 진행하겠다"며 "입증계획 여유있게 생각하지 말고 미리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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