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언론개혁 나선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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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보다 재미난(?) 대목을 발견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언론을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낼 때 신상품 자료는 광고로 해석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블로그, 유튜브 등 대중에 공개된 공간에서의 금융상품 광고를 단속하는 내용의 '금융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특히 블로그, 유튜브뿐 아니라 언론사에서 기사화되는 금융상품 소개도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럴 경우 금융기관에서 정보제공의 홍보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받는 것 아니냐는 불만섞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언론도 기존 관행에 수정이 불가피해 금융위에 재차 해석을 구한 결과, 답은 다르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기사화하는 경우를 다 광고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표시광고법에 따라 (기사에) 상품내용이나 거래조건 등이 담겨있으면 광고로 보고 있고, 표시광고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화된 광고에 대해서도) 금소법상 광고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금융기관에서 쏟아내는 보도자료 대부분이 신상품, 이벤트와 같은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지금까지 언론은 이러한 정보도 독자에게 유용한 것으로 판단해 광고성 문구인 경우 자체적으로 심의 판단해 보도자료로 처리하고 있다.

아예 서울파이낸스의 경우 광고성 폐단을 막기 위해 단순 보도자료의 경우 기사 제목 앞에 [신상품], [이벤트] 표시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제목 또한 어떠한 과장도 배제하기 위해 기업명과 신상품 명만 적고 있다.

당국이 금융상품 정보까지 통제하는 게 합당한가 하는 의문점은 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과장된 광고성 문구가 있을 경우에만 언론사 자체심의와 사후 제재가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과장과 허위를 발견한 경우는 거의 없지만 해당 배포처인 금융사의 자체 심의는 물론이다. 

삼성의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 신상품이 나올 때 독자들이 원하는 상품 정보를 외면할 수 있을까. 

당국의 과장된 정책홍보는 어찌할 것인가. 신상품 보다 못한 아전인수격 정책 홍보는 금융기관 보도자료보다 못한 것 아닌가. 또 비판적 의식 없이 리트머스지처럼 받아쓰기하는 언론은 어떠한가.

금융위의 오지랖(?)은 부처간 융복합 업무의 모범사례로 해석할만한다. 이미 금융위는 부동산정책(국토교통부), 벤처육성(중기부) 등에서 주무부처를 능가하는 실력을 발휘했다. 핀테크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나섰다(금일 보도자료). 이번에도 '확장' 금융위가 본의든 아니든 언론개혁에 성공하길 학수고대해 본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개혁법만 능사가 아니다. 이처럼 작은 것부터 착수하는게 언론 개혁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금융위 본업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 육성이 겉돌 때 자기 경쟁력을 잃은 금융기관은 이자 이익만으로 회사규모를 늘리려 한다. 가계부채가 이 정도까지 커진데는 다 이유가 있다. 곁가지에 눈돌리다 본질과 기본을 잃은 금융정책 부재도 생각해 볼 때다.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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