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식약처장, 업소용 달걀 선별포장업체 점검
김강립 식약처장, 업소용 달걀 선별포장업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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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풍림푸드 찾아 준비상황 살펴보고 현장의견 수렴
17일 충북 진천군 이월면 풍림푸드에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른쪽 첫째)이 업소용 달걀 선별포장처리 의무 적용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17일 충북 진천군 이월면 풍림푸드에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른쪽 첫째)이 업소용 달걀 선별포장처리 의무 적용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천경은 기자]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7일 충북 진천군 이월면에 있는 풍림푸드를 찾아 업소용 달걀 선별포장처리 의무 적용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풍림푸드는 업소용 달걀 선별·세척·건조·검란·살균·포장을 자율 시행 중인 업체다. 

김 처장의 풍림푸드 방문에 대해 식약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업소용 달걀 선별포장처리 의무 적용에 앞서 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가정용 달걀은 2019년 4월25일부터 위생적 선별·포장 의무가 부여됐고, 업소용 달걀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소용 달걀 선별포장처리 점검 내용은 △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와 물 세척된 달걀의 냉장 보관 여부 △검란기·파각검출기·살균기 등 선별포장 시설상태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 작성·보관 여부 △부적합한 식용란 처리 방법 준수 등이다. 

김 처장은 이날 풍림푸드에서 "가정용 달걀에 적용해온 선별포장처리 의무가 내년부터 음식점 등에 판매하는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돼 유통 달걀의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축산물 취급 작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자율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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