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주택자 '상위 2% 종부세'·'양도세 비과세 12억' (2보)
與, 1주택자 '상위 2% 종부세'·'양도세 비과세 12억'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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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가진 뒤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과반의 득표를 얻어 이 같은 개편안을 다수안으로 확정했다. 두 가지 안은 모두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논의해 제안한 안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한 뒤 정부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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