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일반·기관전용' 분류···투자자 수 50인→1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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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예고···10월21일 시행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판매사, 운용사 견제 강화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사모펀드 제도의 큰 틀이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고 운용 효율성은 높아지며,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은 기존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한 하위규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분류기준이 투자자로 바뀐다. 그동안 펀드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눠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나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일반 사모펀드에는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3억원 이상 일반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고,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는 기관투자자와 이에 준하는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면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게 했다.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도 신설했다. 

또,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의무와 환매연기 시 수익자총회 의무도 마련했다.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사의 견제도 강화된다. 판매사는 사모펀드 투자 권유시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고, 펀드 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판매사가 자산 운용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불합리한 펀드 운용 사실을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용사가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 의무도 도입된다. 수탁사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지시의 법령, 규약, 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 수준 평가·관리 의무도 생긴다.

그동안 이원화됐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완화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개정안은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는 400%로 일원화했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하되 운용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은 제한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한(15년)은 폐지하되,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인 경우 15년 내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를 도입했다.

부실 운용사의 빠른 퇴출을 위한 등록 직권말소 제도도 도입된다. 직권 말소시 5년간 재진입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의 GP 명령·검사권도 새로 마련했다.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된다. 다만,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를 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로 전문투자자의 일반 사모펀드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사모펀드 운용사의 펀드 조성도 용이해질 것"이라며 "투자자 제한에 따른 엄격한 운용규제가 폐지되고, 영업행위 규제도 최소화돼 운용 자율성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8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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