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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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NK부산은행)
(사진=BNK부산은행)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BNK부산은행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부산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총 527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이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판매액은 427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날 금감원은 '팝펀딩 사모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도 경징계인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사전 통보한 기관경고보다는 한 단계 감경된 조치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간거래(P2P) 대출업체인 팝펀딩과 연계한 펀드를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 확인 의무, 부당권유 금지의무, 투자광고 절차를 위반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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