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문턱도 높다···'전금법' 논의 또 미뤄져
6월 임시국회 문턱도 높다···'전금법' 논의 또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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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전금법, 23일 법안소위서 논의 무산
은성수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오른쪽 세 번째)이 지난 17일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핀테크산업협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오른쪽 세 번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앞줄 오른쪽 네 번째)이 지난 17일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핀테크산업협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7개월째 표류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금법 개정안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2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다른 법안들에 밀려 논의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에는 금융결제원(금결원)이 네이버·카카오페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 데이터 수집을 골자로 한 내용이 담겼다. 금결원을 전자지급거래 외부청산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포괄적 제재권을 갖는 방식이다. 금융업무의 디지털·비대면화에 맞춰 빅테크 등에 소액후불결제, 선불지급 등의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금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중인 금융위원회와 일부 정무위원들은 플랫폼·디지털금융 등 시대 변화에 맞춰 빅테크 관리 법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금융사고에 대비해 빅테크에서 이뤄지는 결제과정 등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06년 제정된 전금법은 이후로 큰 틀에서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 탓에 빅테크 등 금융권의 새로운 플레이어들을 규제하거나 혁신금융을 육성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반면, 반대 입장에 있는 한국은행과 금융노조, 또다른 정무위원들은 전금법 개정안이 '빅테크 특혜법'이라고 주장한다. 기존 금융사를 대상으로는 엄격한 규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적용되는 반면,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빅테크 지급결제 관리업무를 둘러싼 금융위와 한국은행 간 갈등도 개정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배경이다. 현재 금결원 소액결제시스템 감시 권한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은 금융위가 관련 영역을 침범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올해 초에는 한국은행이 전금법 개정안을 추진중인 금융위를 향해 '빅브라더(정보 독점으로 사회 통제)'라고 비판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요원해 보였던 개정안 통과는 이날 법안소위 안건에 오르면서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었으나 결국 논의되지 못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다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법안소위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데다 당장 다음주 정무위 전체회의, 법안심사2소위원회 등의 일정이 예정된 탓에 이달 내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논의 자체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실제 개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전금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온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안건이 많다보니 오늘은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며 "전금법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되는데, 소위 일정은 간사들이 합의해 정하는 거라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음주에는 공청회도 있고 법안심사2소위원회 일정도 있어서 이번달은 사실상 (전금법 개정안) 논의가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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