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1년 9개월만에 새주인 만났다···성정과 본계약 체결 (종합)
이스타항공, 1년 9개월만에 새주인 만났다···성정과 본계약 체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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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순 성정 회장(오른쪽)과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 (사진=연합뉴스)
형남순 성정 회장(오른쪽)과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이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에 매각됐다. 지난 2019년 9월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해 매각을 추진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성정과 이스타항공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서울회생법원에서 김유상·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 형동훈 성정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합병(M&A) 투자 계약(본계약)을 체결했다.

인수대금은 약 11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성정은 110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했고, 다음 달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행에 맞춰 잔금을 납입할 예정이다.

투자 계약서에는 이스타항공 직원의 고용을 5년간 승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이스타항공 직원은 정비·운항 및 객실 승무원 등 470여 명으로 알려졌다.

해고자 복직은 추후 경영 상황에 따라 이뤄질 예정으로,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만일 정상화 이후 복직이 추진된다면 희망 퇴직자, 정리해고자, 자연 퇴사자(스스로 사표를 낸 직원) 순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다음 달 20일까지 인수대금 활용 방안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로써 올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4개월 만에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2천억원 규모 부채, 채권단 합의 '관건'···'승자의 저주' 우려도
이스타항공은 1100억원의 인수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예정이다. 현재 이스타항공의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약 800억원이며,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1850억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은 우선 공익채권을 상환한 후 남은 금액을 항공기 리스사, 정유사, 카드사 등의 회생채권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후 유상증자를 시행해 상환 자금을 확보한 뒤 8월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단과 채권 변제 비율을 합의한다.

충청도 부여에 본사가 있는 성정은 골프장 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하고 있으며, 관계사로는 27홀 골프장인 백제컨트리클럽, 토목공사업체인 대국건설산업 등이 있다. 지난해 매출은 59억원((백제컨트리클럽 178억원, 대국건설산업 146억원)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이스타항공 부채에 비해 작은 매출 규모라 성정이 인수 이후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가 다분하다. 여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운항을 재개한다 해도 국제선 운항은 어려울 뿐더러 국내선은 이미 포화상태라 당장 수익을 내기에는 역부족이기도 하다. 특히 매달 고정비가 50억원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1000억원 이상의 돈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정 측은 "회사 자금이 아닌 오너 일가 개인 자산을 투입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골프장 백제컨트리클럽과 대국건설산업의 대표는 형남순 회장이며, 성정은 형 회장의 아들인 형동훈 대표가 운영하고 있다. 오너 일가 자산은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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