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재발 막는다···상호금융 임직원 '셀프대출' 금지
'LH사태' 재발 막는다···상호금융 임직원 '셀프대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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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책협의회···'농지담보대출' 심사도 강화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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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권의 농지담보대출 절차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셀프대출' 방지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불거진 느슨한 대출 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관계부처와 '2021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온라인으로 열어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최근 일부 조합의 농지 투기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과 관련한 대출 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에 대해 총 다섯 가지 대출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직원 대출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를 적용받는 임직원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이른바 임직원의 '셀프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가 농지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가계자금이 아닌 사업자금으로 간주해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처분 등 조치를 받는 것을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추가했다. 공동대출 한도 신설 등도 함께 추진한다.

당국은 상호금융업의 건전성 동향도 점검했다. 상호금융업 연체율은 일시적으로 개선됐으나 개인사업자와 법인대출을 증가하고 있어 잠재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부동산 관련 중심으로 공동대출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등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호금융업권간 존재하는 규제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2단계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동일인 개인여신한도를 자기자본 기준 50억원에서 25억원으로 축소했다. 총자산기준은 현행 7억원을 유지한다. 일정규모 이상인 조합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이어 신협조합이 재무관리개선권고·요구를 미이행한 경우 농·수협의 경영개선명령과 유사한 경영관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이 손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부실 우려 조합에 자본보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완충자본 도입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상호금융조합의 순자본비율이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일정비율을 가산한 범위에 있는 경우, 자본보전을 위해 이익배당제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한도성 여신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자본비율 산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한도성 여신 리스크 관리체계' 도입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조합·중앙회가 미사용 한도성 여신 중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자본비율 산정 시에도 위험자산에 추가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8월말까지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업권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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