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 검거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 검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사진=홈페이지 캡처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이 검거됐다. 이들은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5만2000여 명으로부터 2조2100억여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은신처 등 3곳에서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와 운영진, 그리고 사실상 같은 회사인 브이에이치 대표 등 4명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체포했다.

이씨 등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18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하는 등 수익과 각종 수당 지급을 내세워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수익이 지급되기도 했으나 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