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모듈러 공법' 도입, 3기 신도시 입주 속도 높인다
[하반기 경제] '모듈러 공법' 도입, 3기 신도시 입주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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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최우수작품 조감도. (사진=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 공공임대는 물론 3기 신도시까지 주택을 '모듈러(modular) 공법'으로 지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4 공급대책 등 기존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본격적인 성과도 낸다.

28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계획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신축 공공임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모듈러 공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미리 집의 주요 부위를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해 짓는 최신 공법으로, 공사기간을 최고 절반 수준까지 단축할 수 있다. 모듈러 주택 발주량은 지난해 709호였으나 올해는 2200호, 내년 2500호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임대 모듈러 공법 적용 경과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일부도 기존 철근콘크리트 방식을 모듈러 방식으로 전환해 조기 입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듈러 공법과 같은 '탈현장 시공'(OSC·Off-side Construction)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OSC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OSC 공법별, 업무단계별 원가기준 등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핵심 공공택지에서 주택 6만2000호를 오는 2022년까지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와 내년에 각 3만호씩 공급하기로 했다가 올 하반기 공급 목표를 2000호 추가한 3만2000호로 재설정했다.

현재까지 계획된 올 하반기 사전청약 물량 3만호는 △7월 인천 계양·남양주 진접2 등 4400호 △10월 남양주 왕숙·인천 검단 등 9100호 △11월 하남 교산·과천 주암 등 4000호 △12월 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1만2700호 등이다. 국토부는 추가하기로 한 2000호의 구체적인 지구 등도 조만간 확정해 연말께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4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후, 오는 9월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2.4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25만호(수도권 18만호) 중 수도권 11만호 등 13만호의 입지는 투기 의혹 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8월 말 이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도심 내 공공택지 중 태릉CC 등지는 하반기부터 인허가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

호텔 등 비주택 공실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등 규제는 완화하고, 매입 대상은 미완공 건물 등으로 확대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본격적인 성과도 낸다. 하반기 중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40여곳을 준공하고, 사업지 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생활SOC 세부사업도 300개 이상 추진한다.

노후주거지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해 오는 2025년까지 약 8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올 12월에는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연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지도 선정한다.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리츠 시범 사업을 8월 시작하고, 총 625억원 규모의 도시재생모태펀드를 통한 투자를 본격화한다.

지난해 11월 전세대책 등을 통해 공급이 추진되는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 공공전세주택 등을 올 하반기까지 3만8000호, 내년까지는 총 8만호를 확보할 예정이다.

주택시장의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전 과정에 걸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를 투명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내부통제, 경영혁신, 조직개편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비리 등이 3회 적발되면 정비사업 참여를 영구 배제하는 삼진아웃제는 11월까지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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