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소수점매매 연장될 듯···증권가, 서비스 확산 '기대'
해외주식 소수점매매 연장될 듯···증권가, 서비스 확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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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가 연장될 수 있을 지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서비스가 무난히 연장될 경우 타 증권사의 서비스 도입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허가 받았다. 임시허용 기간은 2년으로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7월 말, 한국투자증권은 11월 말까지 해당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올들어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했고, 현재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는 해외주식을 0.1주, 0.01주 등 소수점 단위로 나눠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9년 7월 증권업계 처음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고, 이를 통해 소수단위의 해외주식 매매중개 시 구분예탁 및 구분계좌 의무 등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해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휴회사의 마일리지, 케시백 등으로 해외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해외주식 스탁백 서비스', 해외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물하는 '해외주식 온라인 금액 상품권 서비스' 등을 선보였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는 신한금융투자의 재승인 신청서를 혁신금융심사위원회(혁신위)에 올릴 예정이며, 서비스 만료일인 7월 말 전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의 재승인 건이 받아들여지면 한국투자증권도 서비스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1월 서비스 만료를 앞두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재승인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미니스탁' 앱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니스탁을 통해 기존 1주 단위로 구매할 수 있었던 해외 주식을 별도 환전 절차 없이 1000원 단위로 주문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 수는 6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 관련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 연장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서비스 운영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데다가, 소수점 매매에 대한 투자자의 니즈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관련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해당 서비스의 제도화를 모색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살펴보고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소수점 매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이미 소수점 매매를 제공했던 증권사의 서비스 재승인이 통과될 경우, 다른 곳들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도 재개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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