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위장·타인·집금계좌 전수조사 강화···"거래중단 등 조치"
가상자산 위장·타인·집금계좌 전수조사 강화···"거래중단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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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5개 기관과 코인 거래소 집금계좌 상황 점검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가상·암호화폐)사업자의 위장·타인·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15개 금융 유관기관과 함께 '2021년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현황과 대출·투자·수탁자산 운영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방안 등 현안을 점검했다.

FIU는 오는 9월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금융회사 타인명의 계좌로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숨어드는 정황을 적발했다.

특히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규모거래소가 금융사 여러 곳을 옮겨다니면서 위장계좌, 타인계좌 개설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집행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자명을 바꿔 새로운 위장 집금계좌를 만들어 이용 중이다.

이에 FIU는 6월 말까지 예정된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가상화폐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는 9월까지 매월 실시하기로 했다. 확인된 위장계좌의 경우 거래중단, 공유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 위장계좌, 타인계좌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거래중단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험관리체계 구축도 진행하기로 했다. 은행들과도 핫라인을 개설해 위장계좌, 타인계좌에 대한 조사·조치·공유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했다"며 "금융사들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과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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