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은행에 가상화폐 거래소 관리·감독 책임 있어"
은성수 "은행에 가상화폐 거래소 관리·감독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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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자금세탁 등 면책 요구, 무지에서 비롯된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자금세탁 등과 관련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은행에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요구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가 거래소 신고 등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그 1단계로 은행의 실명확인 계좌를 받아오라고 은행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금융당국이 빠지고 은행을 동원하는 게 아니다"며 "자금세탁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 가상자산 말고도 우리가 1000만원 이상 거래하면 은행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할 의무가 이미 있기 때문에 같은 일환"이라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은행이 신고를 잘못했을 때 생기는 패널티가 엄청나기 때문에 은행들이 조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명계좌를) 받아주는 것이고, 괜히 잘못했다가 이익 몇푼에 쓰러지겠다 싶으면 못하는 것"이라며 "그 판단은 은행이 하는 것이지 금융당국이 할 순 없는 일이고 그 정도도 할 수 없으면 은행 업무를 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면책요구에 대해선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을 규제하고 있는데, 한국 금융당국만 은행에 면책을 해준다고 한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은행의 면책 요구는) 자금세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만약 우리나라 은행이 해외에서 자금세탁 방지를 위반해 벌금을 받으면 정말 괜찮은지 묻고 싶다"며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공급하다 생기는 문제면 면책해줄 수 있겠지만,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을 면책해달라? 그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생기더라도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심사 과정에서 은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금융위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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