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융당국, '옵티머스 펀드' 민원 무시·검사 태만"
감사원 "금융당국, '옵티머스 펀드' 민원 무시·검사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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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
"예탁원·기업은행도 '옵티머스 사태'에 책임"
금감원 직원 4명·예탁원 직원 1명 징계 요구
옵티머스펀드 투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성토하고 있다.(사진=남궁영진 기자)
옵티머스펀드 투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성토하고 있다.(사진=남궁영진 기자)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감사원은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대해 민원을 무시하고 검사에도 태만했다며 총체적 부실감독을 지적했다. 또 한국예탁결제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해서도 옵티머스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5일 감사원은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총 4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며 5명 징계, 17명 주의, 24건의 기관통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에는 금감원 직원 4명과 한국예탁결제원 직원 1명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사모펀드를 설정하면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하겠다고 보고하면서 일반 회사채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모순된 규약을 첨부했는데, 금감원이 이에 대한 보완 요구 없이 그대로 인정했다"며 "이런 이유로 옵티머스 측이 일반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었고, 실제 중소기업은행은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상 공공기관 매출채권만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옵티머스의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무관리 업무를 맡았던 한국예탁결제원은 자산명세서를 부당하게 입력했다고 판단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매입한 것처럼 자산명세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인데, 단순 회계처리 업무만 담당해 위법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예탁결제원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감사원은 특히 펀드에 대한 금감원에 대해 검사와 상시감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옵티머스의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자 '적기 시정조치' 요건을 점검하기 위한 검사에 나섰는데도, 사모펀드 부당운용 사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정조치 유예만을 건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국회에서 옵티머스의 펀드 부당운용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온 만큼 투자제안서와 매출채권 등을 제출받아 위법한 펀드 운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옵티머스 측의 설명만 믿고 국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옵티머스에 대한 서면검사에서 펀드 자금 400억원을 대표이사 개인 증권계좌로 이체하는 횡령과 사모펀드 돌려막기 등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바로 검사에 착수하거나 금융위나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의 총체적인 부실감독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투자자의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사모펀드 투자 요건을 완화해 사고 발생 위험을 키웠고, 금융감독원은 규제 완화로 위험이 증가했는데도 자산운용사 재무자료를 감시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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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 2021-07-05 21: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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