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F 행정소송 1심판결 후 제재안 확정"
은성수 "DLF 행정소송 1심판결 후 제재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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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징계안을 두고 금융감독원 징계취소 행정소송 1심 결과를 본 뒤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1심판결이) 임박했으니 결과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징계안을 금융위가 먼저 확정했다가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금융권 혼란 등이 불가피해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DLF 손실사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에 대한 1심판결이 다음달 20일 나온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나더라도 은행을 면책시켜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더는 그런 말(면책요구) 안 했으면 좋겠다"라며 "은행 스스로 판단해 준비되면 신청하면 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그 기준에 따라 등록을 받아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이 반발하고 있는 비대면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협의해서 수용할 부분이 있다면 간극을 좁힐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면서도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를 하는 것이니 (업계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부터 은행과 카드사, 저축은행 등이 참여하는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빅테크 종속을 우려한 은행권이 반발하며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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