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해외 거래소, 국내서 영업하려면 신고해야"
은성수 "해외 거래소, 국내서 영업하려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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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둔 가상자산(가상·암호화폐) 거래소라도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금법 6조에 따라 해외에 소재하더라도 국내 고객을 상대로 원화결제를 하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1시간 가량 거래가 중단되는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바이낸스가 국내 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투자자 보호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은 위원장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직접 서한을 보내 국내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지를 명확히 밝히도록 할 것"이라며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내고, 국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 24일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내에서 정상 영업을 하려면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은 후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는 사실상 국내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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