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금리 연 0.75%p까지만 오르는 주담대 나온다
내일부터 금리 연 0.75%p까지만 오르는 주담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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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월 상환액 유지 '주담대'도 출시
내일부터 15개 은행서 가입 가능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리 상승폭이 연 0.75%p(5년간 2%p) 이내로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15일 출시된다. 시중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일정기간 동안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 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 상품을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15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수협은행 등이다.

상품은 '금리상한형'과 '월 상환액 고정형' 등 2가지로 구성된다.

금리상한형은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 및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차주가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서 연 0.15~0.2%p의 금리를 더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일종의 특약을 추가하는 구조인데, 가입 후 특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 상품은 또 신규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상한형 특약 가입을 통해 금리상승 위험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컨대, 2억원을 대출(변동금리 연 2.5%) 받아 월 원리금상환액이 79만원인 A씨가 금리상한형 특약에 가입했을 경우 1년 후 금리가 2%p 상승했을 때의 월 상환액은 88만4000원이다. 같은 조건으로 A씨가 특약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뒤 월 상환액은 100만6000원으로, 12만2000원을 더 내야한다. 

10년간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도 출시된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금이 증가해도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 원리금상환액 총액을 유지하는 상품이다. 10년간 금리 상승폭은 2%p, 연간 1%p로 제한한다. 금리가 치솟아 이자상환액이 월 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변동금리 대비 연 0.2~0.3%p를 더한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고 기존 대출자는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두 종류의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주담대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해당 상품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 수준(0.05%)으로 적용한다. 변동금리 출연료가 0.30%인 점을 고려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은 향후 1년간 해당 상품의 운영경과를 살핀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밖에도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확대에 대응하는 방안을 지속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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