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하나은행, 제재심 D-1···배상안 수용 가능성↑
'라임펀드 판매' 하나은행, 제재심 D-1···배상안 수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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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서 기본배상비율 55% 결정
배상안 수용 시 징계 수위 경감 가능성 커
100% 보상 요구↑···원만한 조정 미지수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사진=하나은행)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사진=하나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배상 비율을 결정한 가운데, 하나은행이 해당 조정안을 수용할지 주목된다. 업계는 오는 15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예고된 만큼 제재 수위 감경을 위해 배상안을 수용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13일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에 대해 손해배상비율 30%에다 투자자보호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가산비율 25%를 더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65%다. 하나은행(라임 NEW 플루토 펀드)이 판매한 펀드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심의한 결과,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과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는 게 분조위 측 설명이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손실액의 40~80%의 배상비율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관련 업계에선 신한·우리·기업은행의 선례를 봤을 때 하나은행 역시 분조위 권고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은행의 분쟁조정안 수용 등 피해 구제 노력이 제재심에서 긍정적으로 작용, CEO에 대한 징계를 한 단계씩 경감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라임펀드를 871억원어치 판매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낸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이 제재심에 앞서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이런 전망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독일 헤리티지와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50%, 이탈리아 헬스케어는 70%, 라임펀드는 51% 선지급을 결정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사모펀드 사태 해결과 대안 피해자가 직접 말하다'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한투증권 방식의 사적화해를 요구했다. (사진=유은실 기자)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사모펀드 사태 해결과 대안 피해자가 직접 말하다'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한투증권 방식의 사적화해를 요구했다. (사진=유은실 기자)

오는 15일 열리는 하나은행 제재심에선 라임 펀드와 함께 독일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환매가 중단된 다른 펀드 판매 안건도 논의될 예정이다. 피해자 구제 노력에다 분조위 권고 수용이 맞물린다면 제재심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분조위 결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내부절차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제재심 일정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날이나 내일 중으로 분조위 결과 수용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나은행의 분조위 결과 수용과는 별개로 피해자들과 원만한 조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달 초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측이 분조위 조정안을 처음으로 거부한 선례가 있어서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 측은 40~80%를 배상하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하고, 100%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투자증권의 '전액 배상' 조치 이후 피해자들 사이에선 '한투증권 방식'을 원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사태의 분쟁조정을 놓고 금융사와 투자자들 기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전국사모펀드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방식을 폐기하고, 한국투자증권 방식의 사적화해(100% 보상)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은행 등 펀드 판매사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다면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도 "기업은행 사례처럼 투자자들이 금감원 분조위 결과를 거부할 우려도 있어, 향후 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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