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국토부 "사전청약 분양가, 본청약 때 조정 될 수도"
[Q&A] 국토부 "사전청약 분양가, 본청약 때 조정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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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지구 일대 모습. (사진=박성준 기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지구 일대 모습. (사진=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정부는 28일부터 사전청약을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200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 중 7월에 4333호가 공급된다. 

1차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050호)을 비롯해 위례신도시(418호), 성남복정1(1026호), 의왕청계2(304호), 남양주진접2(1535호) 등에서 실시된다.

[다음은 사전청약에 관한 Q&A]

-사전청약 물량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 정도 수준인가. 본 청약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나.

△ 사전청약 대상 지역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구도심 등 특정단지와 비교해 분양가 수준이 이보다 높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본 청약 시점까지 땅값이나 건축비 등이 오른다면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때 소득요건 등을 충족했지만 본 청약 때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과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된다. 택지의 규모나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 공고문을 통해 요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그 지구가 서울과 인천에 있으면 서울·인천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 공급한다.

경기 지역에선 해당 시·군 거주자에 30%, 경기도 거주자에 20%가 우선공급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 돌아간다. 1차 사전청약 대상 중 대규모 택지지구는 인천 계양과 위례, 남양주 진접2 등이다.

일반 택지지구에선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된다. 단, 투기과열지구의 의무거주 기간은 2년으로 다른 곳에 비해 길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일반청약(본 청약)을 할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가구원은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 주택에 입주하려면 의무거주기간 요건과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이 제한된다.

- 특별공급 등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나 공급 물량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16일 오전 8시부터 사전청약 홈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 센터에 입주자모집 공고문(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이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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