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패소' 넷플릭스 항소 제기···SKB "빈틈없이 대응"
'망사용료 패소' 넷플릭스 항소 제기···SKB "빈틈없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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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위)와 넷플릭스 로고. (사진=각 사)
SK브로드밴드(위)와 넷플릭스 로고.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사용료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15일 항소를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1심 판결이 콘텐츠 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어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가 지급 의무와 같은 채무는 법령이나 계약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며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근거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망 접속·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소비자는 CP에 콘텐츠 이용 대가를, ISP에 인터넷 서비스 이용 대가를 내고 있고 CP는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 소비자에 제공할 의무가 전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법원이나 정부가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며 "1심 판결대로라면 전 세계 CP나 ISP가 형성한 인터넷 생태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 CP가 ISP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 못한다면 소비자의 콘텐츠 접근권도 가로막힐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당사자 간 역할을 분담해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내세웠다.

넷플릭스는 데이터 임시 서버인 오픈커넥트(OCA)를 SK브로드밴드에 제공해 넷플릭스 자체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도 오픈커넥트 무상 설치와 기술 지원을 제안했지만, SK브로드밴드는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며 ISP 책임을 넷플릭스에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서비스 유상성과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히 인정된 것"이라며 "넷플릭스가 당사 망을 이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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