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사태' 하나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추후 재논의
금감원, '라임사태' 하나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추후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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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순쯤 징계 수위 결정될듯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후 재논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의 라임 펀드 부문 검사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재심에선 라임 펀드 외에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독일 헤리티지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했지만 환매가 중단된 주요 사모펀드 사태가 모두 안건으로 올랐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라임펀드 871억원 어치를 팔았다. 나머지 펀드의 판매액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헤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기관 경고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다만 제재심 과정에서 지 부회장과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는 사전통보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감원이 피해 구제 노력을 징계 경감 사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이날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배상 조정안을 수용했다. 앞서 라임 관련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최종 징계 조치도 사전통보된 징계 수위보다 경감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제재심에는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비롯한 하나은행 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통상 사모펀드 사태 관련 판매사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이 3~4차례 개최된 것을 감안하면,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는 내달 중순 이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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