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 속도 50%로 상향"
KT "10기가 인터넷 최저보장 속도 5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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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향상 위한 프로세스 개선 계획 발표
KT 광화문 사옥. (사진=KT)
KT 광화문 사옥. (사진=KT)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한편 10기가 인터넷 및 기가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개선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먼저 KT는 8월부터 10기가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SLA)'를 50%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최대속도 10Gbps 상품은 최저 보장 속도가 3Gbps로, 5Gbps 상품은 1.5Gbps로, 2.5Gbps 상품은 1Gbps로 운영돼 왔었다. 상품명 체계도 최대속도 중심으로 개편해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저 보장 속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가입 신청서에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상세하게 고지하고 이용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 했으며, KT 홈페이지 내 요금제 안내 페이지 하단에 속도 관련 안내 사항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KT는 KT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가입 또는 상품을 변경하는 고객들에게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에 최저 속도 보장 제도 안내 문구(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따라 최저속도 미달 시,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를 추가했다.

아울러 KT는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도입을 추진한다. 고객이 KT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상품 별 정해진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해주고 동시에 AS 기사의 현장 점검을 신청해주는 기능이 이르면 10월 적용될 계획이다.

또한 10월부터 고객이 가입한 서비스 속도 정보와 KT가 운영하는 인터넷 장비(시스템)의 설정 값이 다를 경우 KT 점검 시스템이 이를 먼저 찾아내고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 처리된다.

KT는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인터넷 시설 중 일부 운영되고 있는 동 기반 시설도 단계적으로 신형 장비 등으로 교체해 고객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높인다.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그 동안 저속급 인터넷 서비스만 이용해야 됐던 고객들은 기가 인터넷을 비롯해 IPTV, CCTV 등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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