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세조작 12건 적발···해당 단지 가격 50% 올라"
국토부 "시세조작 12건 적발···해당 단지 가격 50%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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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 사례. (자료=국토교통부)
자전거래 사례.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아파트의 호가를 높이기 위해 신고가에 거래됐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자전거래가 12건 적발됐다. 자전거래가 있었던 단지에선 그 거래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최고 50% 이상 치솟은 상태로 유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작년 2월21일부터 1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신고가 거래 중 특정인이 2회 이상 거래에 참여했다가 해제한 거래 821건이다.

조사 결과 총 12건의 자전거래가 적발됐다.

국토부 조사에서 한 공인중개사는 작년 6월부터 시세 2억4000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과 아들 명의로 차례로 신고가인 3억1500만원과 3억5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신고하고 해제하는 식으로 호가를 높였다.

결국 이 아파트는 작년 12월 3억5000만원에 팔렸고, 중개사는 자신의 아들 명의 계약이 해제됐다고 신고했다.

한 중개보조원은 작년 9월 자신이 중개를 맡은 시세 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7950만원에 매수했다가 바로 그 가격에 다른 이에게 매도 중개하고서 다음달 자신의 거래를 해제신고했다.

분양대행사가 주택 호가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한 분양대행사는 시세 2억2800만원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와 대표에게 각각 2억9900만원과 3억4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가 이를 각 2억9300만원에 다른 수요자들에게 매도해 1억3000만원을 챙겼다. 물론 계약 이후 대표와 이사가 맺은 계약은 해제신고됐다.

다만 국토부는 이들 자전거래 사례가 일어난 지역과 단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수사 대상이기에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자전거래 이후 해당 단지 가격이 50% 이상 오른 상태로 유지된 사실이 확인됐다. 자전거래가 해당 거래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의 가격을 왜곡하는 심각한 폐해를 가져온 것이다.

남양주 A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가격이 약 17% 높아졌고, 청주 B단지에선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54% 높아진 가격이 유지됐다. 창원 C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약 29% 높은 가격에 15건 거래되다가 이달 들어서야 다소 하락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도 적발했다. 적발된 2420건의 거래는 △허위로 거래신고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것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의심거래 2420건 등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거나 국세청,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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